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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이혼증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유책사유 이혼증거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안녕하십니까. 여러 이혼 사유를 가지고 혼인해소를 결심하고 소를 제기하게 될 때에는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가 필요합니다. 각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며 자신의 피해를 증명하는 것인데, 이런 과정은 이혼소송에서 필수적이며 그러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면 소송이 기각될 위험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재판상이혼사유를 살펴보며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를 통해 유책사유 이혼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박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그러나 박 씨가 어느 날부터 점점 가정에 소홀해지고 외출 시간이 길어졌고, 심지어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도 빈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심되기 시작한 김 씨는 남편 회사 앞에서 말하지 않고 기다렸고, 남편과 상간녀가 모텔에 가는 것까지 목격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려웠으나,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끝에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지고 있는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이에 대한 증거에는 상간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제3 자가 보아도 부부 혹은 연인으로 보여지는 행동들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 내역, 비정상적으로 자주 혹은 늦은 시간에 통화한 통화기록, 항공권 예매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혹은 음성, 주고받은 이메일, 외도 상황을 목격하거나 외도 사실을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까지 합법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법에 위촉되는 증거 즉, 위법적인 증거에는 부부가 따로 사용하는 차량 중 배우자의 차량에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하고,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 컴퓨터, 태블릿의 잠금을 동의없이 해제하여 대화 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확보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다고 말했습니다.

 

CCTV를 몰래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위반되어 형사적으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전파 가능성이 있는 타인에게 알리거나 출판물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설명 덕분에 김 씨는 무사히 소송을 마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유책사유 이혼증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황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전업주부였던 황 씨와 아이를 두고 갑자기 가출했습니다. 황 씨는 당장 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아르바이트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의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 이에 대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자 소송대리인을 찾게 됩니다.

 

변호인은 ‘악의의 유기’라는 것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것을 하는데, 아내의 경우 단순히 가출이나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출이나 배우자를 축출하여 남은 가족의 생계가 굉장히 곤란해지거나, 자녀들의 교육, 기타 생활의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악의적인 유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에 대해,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홀로 생활비를 감당한 계좌 내역이나 카드 내역, 자녀의 증언, 일방적으로 가출을 해 오랜 기간 연락을 받지 않아 갑작스럽게 육아나 수입활동을 홀로 감내해야 한 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아내는 소송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하게 되었다면 다양한 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면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오늘 말씀드린 것을 참조하시어 배우자의 유책사유 이혼증거를 확보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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