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와의 연을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 인연은 부모로부터 출발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친구를 만나고, 연인을 만나기도 하면서 평생 함께할 인연을 형성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와 결혼할 때 평생을 약속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서 상대가 외도하여 이혼하게 된다면 그 심리적 고통과, 상처는 결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본인은 어떤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대응해야 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도로 인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지 씨와 남성 최 씨는 슬하에 자녀 3명을 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직장에서 알게 된 후, 서로 일적으로 시간을 자주 보내면서 연애하고 부부까지 된 사이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둘째를 임신하면서부터는 첫째를 육아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회사를 그만둔 직후, 그녀를 대신하는 자리에 있는 상간녀와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남자가 서글서글하고 인상이 좋았기에, 그 부분이 상간녀의 마음에 들게 됐고, 더군다나 직속 선배로서 본인이 맡게 된 일을 프로답게 해내는 모습에 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람에 가담한 그녀 역시, 신입 부원이었기에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되지 않아 회사 직원들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언급하지 않았기에 그녀는 그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둘 사이의 사랑이 커지는 만큼, 남성은 점차 가정에 소홀해지고, 아내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태도는 부인이 눈치챌만큼 점점 심해지고 티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아내는 그의 회사 앞에서 기다리다가 우연히 그와 상간녀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준비하고자 저희 법률대리인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은 그녀에게 배우자의 바람은 민법 제840조 1항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성립이 되며,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으로도 그에게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리게 되면 성립한다고 우선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 외의 사람과 자신의 의사로 교제하는 총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이 지속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 정조의무를 명확하게 위반하는 행동을 하면 성립되는데, 이런 행동의 대표적인 예에는 그 외의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많은 연락을 주고받거나, 메신저를 통해 애정표현 등의 대화를 나누는 것들을 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인의 답변에 그녀는 상대의 이와 같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그러한 사실을 밝혀내야 할 증거를 있어야 한다고 했고, 만약 두 사람이 성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숙박업소의 출입 사진이나 영상, 당사자 자신의 잘못에 대한 자백, 당사자들이 대화를 하는 것 중 성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라면 당사자가 나눈 대화 중 애정표현이 담긴 것, 공개된 장소에서 다정하게 있는 사진, CCTV나 그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및 녹취록, 그것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제3 자의 사실확인서, 당사자와 상간자의 자백을 녹취한 것 혹은 자술서를 있어야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변호인은 그것을 알게 되어 재판상으로 진행하는 것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청구권이 사라지는 사유라고 했습니다. 민법 제841조는 상대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것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권이라는 것은 그의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에 동의 혹은 사후에 용서했다면 소멸되고, 또 그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건이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소멸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원인으로 한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은 기간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실무적으로는 사후용서를 하는 때가 크게 문제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사과를 하면서 그와 같은 것을 다시 저지르게 된다면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답변을 확보하기 위해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여 시도하는 것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대의 그런 태도를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담긴 발언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만약 그런 발언을 해 유책배우자가 이를 확보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재산 포기 등의 각서 같은 것에는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녀는 변호인과 수시로 소통하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고, 특히 자세한 설명과 이해하기 쉽게 한 법률적 설명을 통해 상담한 점이 만족스러웠다고 전달하셨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설명을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숙지하신 후에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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