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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처벌 형사대신 민사만 가능해

부부생활이 큰 문제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부부 각자가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하는 등 오히려 연애시설때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람인지라 서로에 대한 실망을 하거나 다툼은 일어날 수 있지만, 적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배우자 몰래 거액의 재산을 빼돌려 투자를 하고 도박을 하는 등 재산을 탕진한다거나 물리력으로 배우자를 가격하여 다치게 하는 등의 상습폭력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부부관계는 더 이상 애정관계를 기반으로 한 유지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중에서도 아내가 있는 남편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연애감정을 가지고 애정관계를 형성하는가 하면, 급기여 성적으로 깊은 관계까지 맺는 외도행위를 하는 경우 왠만한 아내라면 대부분 이혼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심각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혼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닌 것이 그래도 자신이 깊이 사랑을 하여 결혼까지 한 남편을 일거에 남으로 만든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너무나 고통이 되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미취학 아동이 있고 남편의 경제활동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이혼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남편과 불륜, 간통, 외도관계를 맺어 결혼생활을 파탄에 만들어 이혼위기 상황에 놓이게 한 외도녀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를 상간녀소송이라고 합니다. 이는 민사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인 것 지금으로부터 5년 정도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예 형사적으로 남편과 외도녀를 같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상간녀처벌을 요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형법에서 유부남이 다른 여성가 성관계 맺는 간통행위를 한 경우 징역, 벌금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통행위라는 것은 쌍방적 행위이기 때문에 남편 혼자만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상간녀처벌까지 함께 도매금으로 부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폭행이나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자유롭게 성적 관계를 가진 것 조차 상간녀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기혼남성을 꼬드겨 성적으로 통정을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가히 형사범죄 수준의 엄청난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정조의무나 보수적인 사회적 분위기상 아내가 있는 남편과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가히 공동체에서 퇴출을 받아도 모자라지 않는 심대한 불법행위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성적인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고, 꼭 결혼을 한 사람 사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얼마든지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 지언정, 이를 두고 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징벌까지 내린다는 것은 변화한 시대에 비추어보았을 때 맞지 않는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물결속에서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규정을 정식으로 위헌 결정으로 폐지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사법적으로 상간녀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행위를 한 여성의 잘못이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간녀처벌을 할 수 있었던 시대든 더 이상 상간녀처벌을 할 수 없는 지금이던 간에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의 불륜사실, 간통행각을 알았을때의 충격과 고통은 그 어떤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이라고 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에 대한 보상측면으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여전히 살아있는 민사적 권리입니다. *

 

판례에서도 부부가 아닌 제3의 다른 사람이 부부의 공동생활체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동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내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 판례에서는 남편에 대한 독점적 성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에서 위자료 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침해할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법적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과거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던 간통행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성적 정조의무를 저버리거나 부부간의 충실할 책임을 저버린 여러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남편과 상간녀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물증에 의해 증명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에 준할 정도의 부부관계 파탄을 이르게 할 깊은 애정교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채팅 메시지나 자동녹음되는 핸드폰 녹음 내역을 우연히 아내가 확인했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며, 요새는 자신이 찍은 사진, 영상, 메모 등이 자동으로 웹하드에 기록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를 우연하게 아내가 발견하여 이혼소송 및 상간녀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꼭 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청구하였거나 이미 이혼이 성립되어야만 상간녀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과 상간녀가 공동으로 외도행위를 한 것을 맞지만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채무는 각각 아내와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는 포기한다하더라도 상간녀소송은 따로 제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혼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상간녀소송을 통한 정신적 고통이 수준은 다소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실제 남편의 외도행각을 알게 된 아내들은 정신적 충격과 혼란으로 인해 대응을 잘못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그럴때일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고 이혼변호사를 찾아 신중한 상간녀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