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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결합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결혼을 하는 재혼은 물론 삼혼, 사혼을 하는 사례들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년에 평균적으로 접수되는 혼인신고의 건수는 약 11만건에서 12만건 정도인데, 그 중의 20% 가량은 부부 중 일방 혹은 쌍방이 이미 결혼을 경험이 있는 재혼부부인 실정입니다. 개중에서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미 서로 이혼을 한 부부가 다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다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기 이해 이혼후재결합을 하는 사례도 상당수 많습니다.

 

 

 

 

이렇게 이혼후재결합 사례가 많아지면서 한 결혼정보업체에서는 이혼을 하고 2년이 지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혼후재결합을 원하는 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의외로 많은 이혼남, 이혼녀들이 다시 전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혼을 한 경험이 있는 남성들 중 약 60%는 과거 배우자와의 재결합을 전혀 생각해본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여성의 경우 그 비율이 80%에 달할 정도로 이혼남성들이 이혼여성들보다 훨씬 더 이혼후재결합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경험이 있는 남성의 약 15% 가량은 다시 과거의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 것으로 드러나 실제 이혼 후의 삶이 남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정적이거나 행복하다고 여겨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들은 정말 도저히 서로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거나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을 배우자가 계속적으로 저질러 더 이상 배우자와 같이 살다가는 자신의 인생마저 파탄의 나락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확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심한 부부간의 싸움이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육아부담 등으로 인해 잠깐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적절한 부부상담을 받거나 잠시 서로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원만한 결혼생활을 유지할 충분한 기회가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홧김이나 잠시동안의 애정변화로 인해 이혼을 택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을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혼부부들이 다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재혼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이혼후재결합 부부들은 서로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거나 처음 이혼을 하게 된 원인과 동일한 사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 경우 처음 이혼을 할 때 보다 더 복잡한 이혼소송상이 공격,방어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부부의 재산을 분할함에 있어 각자의 기여도는 어떻게 판별할 수 있을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혼후재결합과 관련하여 배우자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를 두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성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었던 B씨와 80년대 초 결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결혼생활 중에 크고 작은 갈등으로 인해 불화를 겪었고 결국 혼인 22년만에 합의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한 다음 7년만에 다시 A씨와 B씨는 이혼후재결합을 하기로 하고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혼을 할때만 하더라도 B씨는 현직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고 연금은 수령을 하고 있지 않았지만 두번째 결혼을 할때는 이미 공직생활에서 퇴직을 하고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어렵게 이혼 후 다시 혼인을 한 A씨와 B씨의 관계가 순탄치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A시와 B씨는 극심한 갈등을 겪으며서 반목을 하게 되었고, 결국 2017년에 두번째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공무원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B씨가 수령하던 공무원연금을 자신에게 분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 측에서는 첫번째 결혼생활 기간은 공무원 연금 수령 개시일 이전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분할을 해줄 수는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두번째 결혼생활의 경우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재직기간이 5년이라는 점에서 5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한 A씨로서는 B씨의 공무원 연금을 분할받을 수 없다고 이유를 들어 분할지급 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내린 공무원 연금 분할지급 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분할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배우자가 공무원인 사람이 결혼생활을 5년 이상 하고나서 이혼을 할 경우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균등하여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배우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으로 배우자가 재직을 하고 있던 중에 이혼을 하였고 다시 동일사람과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처음의 결혼생활 기간이 공무원 연금 형성에 전혀 기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결혼생활을 계속 유지를 하다가 이혼을 한 경우나 한차례 이상 결혼기간이 단절되었다가 재혼인을 한 경우를 차별하여 취급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공무원 연금 관리공단이 내린 A씨의 연금분할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두번째 이혼에 대한 유책행위 판단에 있어 과연 두번째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하는지, 첫번째 결혼생활 중에 있었던 일까지 고려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 여부가 문제되는 해당 결혼생활에서 있었던 일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여러 이혼관련 사건은 수십년전의 일부터 최근 판례의 내용까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소송에 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수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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