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의 이혼 전문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보다도 더 화가 나고 미운 것이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접근을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혼자임을 알고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랑을 한 경우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런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있는지 분노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신 분들이라면 상간자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간자고소는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으로 중요한 것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계속 불륜을 저질렀을 때 할 수 있는 소송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다면 소송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자인 것을 알고도 불륜을 저질렀다면 증거를 확실히 제출하여서 소송이 기각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해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서 상간자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상간자고소를 하면, 상대측에서는 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노력할 것입니다. 상간자에게 소장을 보내면 상간자가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상대방이 속였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어서 만났다,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었다 등이 그 예에 해당합니다. 이미 원고 측 혼인 관계는 파탄상태였다 등의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허점이고 거짓이라는 것을 잘 밝혀내야 합니다. 혼자서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다가는 소송이 기각되거나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상간자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소송을 통해 데이터와 경험을 쌓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상간자에게 소장이 잘 송달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소장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만 되지만 그래도 소장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야간과 주말에 송달을 하는 특별송달을 하게 되고 그래도 송달이 안될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하게 됩니다. 상간자가 소장을 안 받는 경우가 많으니 상간자고소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처음 소장을 보내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측 주장을 인정한다는 것이 되므로 원고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장을 작성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먼저 소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당사자 원고 및 피고 그리고 사건본인을 기재합니다. 원고에는 자신의 이름을 피고에는 상간자의 이름을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청구 취지를 적으면 됩니다. 상간자고소에서 청구 취지는 상간자위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원인은 내가 위와 같이 청구를 하는 이유를 사실관계와 법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거를 꼭 첨부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많이 첨부할수록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날짜와 당사자의 이름과 함께 이를 송부할 관할법원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혼자서 작성하는 것 보다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상간자고소를 하게 되면 상간자로부터 위자료 등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외도로 인한 정신상,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으로 민법 제 751조에 근거합니다. 상간자고소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상간 행위 정도, 즉 성관계 유무와 부정한 관계의 기간 등과 피해 배우자의 입장과 사회적 지위, 자녀 유무, 혼인 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데 대체적으로 최고 5,000만 원 한도 내로 결정됩니다.
상간자소송을 할 때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에는 먼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불법 사설 업체에 의뢰해 배우자를 미행하는 행위입니다. 배우자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의 차량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아내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통하여서 전략과 해결책을 얻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