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사람과 결혼을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사람이기 위해, 잘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숨기려고 하고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까지 하면서 마치 본인은 상대가 없으면 안 된다, 상대에게만 잘 해주며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자신을 어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장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되지 않은 모습을 보는 사람도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고마워하며 고백을 받아주게 되고, 상대를 믿어보자고 다짐하게 되면서 부부의 연을 맺기로 결심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해주는 사람을 보면서 한 번쯤은 속아주자 하는 마음으로 상대와 결혼식을 올리며 서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법으로 인정받는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는 결혼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되고, 결혼 전에는 나만을 위해 노력하며 모든 것을 맞춰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은 전혀 없고 집안일을 포함한 모든 일은 나 몰라라 하며 자신의 취미, 휴식만 하고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한심하고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그렇게나 원하던 것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상대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동안 자신이 숨겨왔던 본모습을 결혼한 후에 보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한 후에 그동안 숨겨왔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폭력 때문에 신체에 상처와 멍이 들게 되고 몸에 생긴 상처는 치료를 하면 낫긴 하지만, 마음에 받은 상처는 아무리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남은 삶을 우울하고 악몽처럼 보내게 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적인 배우자의 행동에 혼인해소를 하려고 결심했다면 이혼소송위자료를 부족함 없게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거에는 가부장적이고 남아선호사상이 있었기에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게 가정폭력을 당하더라도 자신만 감내하면 된다는 아무도 피해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홀로 모든 아픔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는 전혀 다른 현재에는 여성들도 경제적인 활동을 하며 사회에서 입지를 다지게 되면서 명성을 떨치는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폭력을 대하는 사람들의 가치관도 달라졌기에 결혼 생활을 할 때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면 이혼소송위자료을 청구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와 고통에 대한 보상까지 받으며 혼인해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단 한 번도 폭력성을 내비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미 배우자가 폭력을 휘둘렀기 때문에 기회를 주지 않고 혼인해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덜 망설여지게 되고 세 번은 쉽기 때문에 배우자가 언젠가 또다시 폭력을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고자 혼인해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배우자가 가정폭력을 한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에 의거하여 부당한 대우에 의해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이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행해온 상황이라면 자신이 폭력을 당한 사실을 증거로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력적인 배우자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될 때 법원에서도 이혼소송위자료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부족함 없이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 철저하게 준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배우자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손해 배상금을 노려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에는 심증만 있고 명확한 증거물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인용되기가 힘든 상황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부가적인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가정폭력을 사유로 이혼소송위자료를 청구하게 될 경우 또한 불가능할 수 있으니 그저 부부간에 흔히 있을 법한 다툼에 의해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법률대리인과 함께 증거물을 확실하게 준비하여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정폭력을 당해 혼인 해소를 하고 이혼소송위자료까지 부족함 없이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를 하나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씨와 B 씨는 결혼을 하기 전 6년의 긴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서로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했고, 자연스럽게 또 당연하게 결혼을 생각했기에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B 씨는 교제할 때와는 다르게 결혼한 후에 술을 마셔 취하게 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불만을 토로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인가 싶어 기분이 상해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B 씨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하고 그런 행동을 보일 때면 A 씨가 나무랐고 그런 A 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남편 B 씨는 결국에 폭력까지 행사했다고 합니다. 한번 시작된 폭력은 곧 습관처럼 이어왔고, 결혼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경찰이 출동한 횟수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에 B 씨의 가정폭력 신고 접수 건이 상당히 많았기에 B 씨는 감시 대상에 있기도 했습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살다간 진짜로 목숨까지 위태로울 것만 같아 A 씨는 이혼을 결심했고 이혼소송위자료까지 청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며 살만큼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데 A 씨는 자신에게 폭력을 가하는 B 씨가 죽도록 미웠고 한시라도 빨리 B 씨와 엮여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폭력을 또 당할까 두려웠기에 안전하게 혼인해소를 하기 위해서 A 씨는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기로 하여 함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경찰에 접수되었던 가정폭력 피해 신고 사실과 B 씨의 폭력으로 몸에 상해를 입게 될 때마다 A 씨가 사진으로 찍어놓았던 것들을 증거로 제출하게 되면서 법원은 B 씨의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B 씨는 4,000만 원의 위자료를 A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배우자의 심각한 부당한 대우로 인한 이혼소송은 얼마나 전략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부족함 없는 결과를 바란다면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