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혼율은 9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7년말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대대적인 증가세를 기록하고 높아진 이혼율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 동안 새롭게 행정관청에 접수가 되는 혼인을 하였다는 신고건수는 몇 년전만 하더라도 25만여건에 달했지만 현재는 21만건을 갓 넘는 상황이며, 2020년의 경우 코비드19 확산에 따른 결혼식 취소 및 연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20만건조차 기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 상황입니다. 반면 행정관청에 접수되는 이혼건수의 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작년 한해만 하더라도 11만쌍이 이혼을 하겠다는 이혼의사확인서를 접수하여 이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나 이혼을 하는 부부의 연령대가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혼인기간이 적어도 20년 이상이나 되는 부부들의 이혼비중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이를 황혼이혼의 증가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아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한번 결혼을 하였다고 해서 서로 여러가지 부분에서 맞지 않는 상대방과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서로에게 고통과 불행만 주는 사이로 전락을 하게 된다면 차라지 빠른이혼을 하여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응원해주는 모습이 더 아름다운 사이로 남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한 개인이 고민하고 염려를 하는 시간은 상당히 긴 경우가 많은데, 더욱이 아직 자신과 배우자의 손길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오랜 고민끝에 이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한 이상 빠른이혼을 하여 더 이상 결혼생활에서 발생하는 구속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는데, 막상 이혼을 하겠다고 굳은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여러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개인 혼자서는 빠른 이혼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방식에 대해 협의이혼절차와 재판이혼절차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양 절차 모두 가사소송법 및 가사소송규칙에 따라 자세한 절차적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부가 서로를 배우자로 하여 결혼을 하겠다는 의사만 밝히면 행정관청에서 접수처리가 되는 혼인신고와 달리 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작성한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하여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실히 인정되는지, 이혼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반드시 정리되어야 할 분쟁사항은 없는지에 대해 가정법원에서 확인을 해주어야만 이혼신고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야 협의이혼절차 진행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 부부간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서로에게 위자료 배상과 재산분할을 요구하면서 소송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빠른이혼은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 이혼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바, 각 이혼절차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보다 빠른이혼을 하기에 적합한 절차가 어느쪽인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선택해야 합니다. 일견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이혼을 할 수 있는 협의이혼절차가 더 이혼절차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에서 협의를 해줄 것처럼 하다가 태도를 바꾸거나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본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요구를 한다거나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 등 도저히 자신이 수용할 수 없는 사항을 제안하는 경우 협의이혼절차는 한없이 늘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이러한 경우 과감하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청구사유에 대한 입증을 통해 6개월 안에 1심 이혼재판을 받아 이혼의 강제적 성립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배우자도 이혼을 할 생각이 있으면서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 같은 재산권 다툼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혼인관계 유지를 거짓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통해서 이러한 상대 배우자의 위장된 주장을 간파하여 역공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빠른 이혼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이혼 이후의 자신의 인생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를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간혹 어떻게든 빠른 이혼을 하기 위해 배우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들어주다가 나중에서야 자신이 너무 많은 양보를 하였다면서 후회를 하고 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과정에서 이미 합의나 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를 번복하면서 다투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빠른이혼만 생각하기 보다는 이혼절차에서 어떻게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권을 찾을 수 있는지를 이혼변호사와 신중히 검토하고 접근하는 것이 후회없는 이혼절차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소송을 자신이 원고가 되어 걸었거나 피고가 되어 소장부본을 받았다면 본안재판에 앞서 이혼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이혼이라는 개인의 신분에 막중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강제적으로 부부의 다툼에 대한 정리를 하기 보다는 부부가 가능한 협의에 의해 이혼내용을 확정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절차입니다. 아무래도 부부만 있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대응이 앞서기가 쉽고, 법원이 조정안을 제시한 경우 그 조정안에 근접하게 재판결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당사자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혼조정절차는 이혼변호사의 대리참석 및 조정시도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협의이혼절차의 진행기간과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빠른 이혼을 원하는 경우라면 처음부터 이혼조정절차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한 일입니다.
이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만큼, 어려운 법적 용어와 수많은 관계서류의 준비, 이혼소장의 타당한 작성과 본안재판에서의 공방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혼인기간이 오래될수록 빠른이혼을 하기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결혼생활 가운데 자신이 취득한 재산이나 입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와 함께 이혼절차를 진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