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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상담, 배우자의 외도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무슨 일이든 시작을 잘하는 것도, 끝을 잘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해소하는 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배우자와 혼인을 해소할 때 자신이 더 좋은 권리, 재산분할을 가지고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황에서 결국 배우자와 협의를 하지 못해 합의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맺었던 관계에 대해 허무함과 회의감을 느끼게 되면서 배우자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은 피해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총 6가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가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6가지 사유 중 많은 사람들의 이혼 사유로 꼽히는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입니다. 서로가 사랑해 평생 함께하고자 약속하며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명백한 이혼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가사소송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나와 결혼을 한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에는 본인의 생각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여야만 하며, 법을 위반한 경로로 수집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소 힘든 과정이 요구되며 까다로운 과정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지 못해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으니 법률대리인과 가사소송상담을 진행하여 처음부터 확실한 준비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야 합니다.

가사소송상담을 받아 배우자와의 헤어짐을 결심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와 B는 결혼한 지 17년 정도 되었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지만, 어느 날부터 집안에 관심도 안 보이고, 말도 점점 없어진 B의 태도가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A가 아무런 잘못도, 좋지 않은 일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B는 A에게 작은 실수에도 심하게 화를 내곤 했습니다. 오랜 결혼 생활로 인해 서로가 편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B의 행동이 심각해지자 자녀까지도 A의 편이 되어 A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이어오던 어느 날 결국 B는 A에게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을 요구했고, B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A와는 전혀 맞지 않는 생활습관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문제로 갈등이 빚어진 적도, 불평한 적도 없었지만, 갑자기 이러한 일이 B가 이혼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버리니 A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A는 B에게 잠시 시간을 갖자고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각방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B가 방에서 밤늦게 누군가와 다정하게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방 앞에서 B의 전화를 엿들었고, B가 누군가에게 애칭을 부르며 다정하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대화를 들은 A는 상당한 배신감과 허무함에 휩싸였고, 결국 A는 B에게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했고, B는 잘못 들은 게 아니냐며 부정했지만, 결국 A가 그러면 통화 기록을 보여달라고 하자 B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A는 B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는 그동안 자신이 B에게 잘못했던 것들이 있는지 되짚어보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A는 B의 부정행위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가사소송상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자녀에게 큰 상처가 될 것을 알고도 B와 이혼을 했고, B와 자녀 문제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자 이혼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의 유책으로 인해 A가 이혼을 요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B가 양육권을 요구했고, 그런 태도를 보고는 A가 양육권을 가지고 가기를 원해 소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법률대리인은 가사소송상담을 진행한 A와 양육권 청구에 대해 양육권 방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자녀는 B와 살기 싫다고 했기 때문에 A의 상황이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자녀는 커가면서 아버지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을 텐데, A는 직장 생활을 바쁘게 하면서도 자녀와의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잘 형성했기 때문에 자녀가 A와 함께 살고 싶다며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가정을 파탄 낸 것은 B이기 때문에 A와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가사소송상담을 진행했던 A가 B의 재산분할 요청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양육권 방어를 요구했기 때문에, 17년의 긴 세월 동안 A 혼자 경제적인 부분을 전담했으며, 금전 관리도 A가 했기 때문에 A의 재테크로 인해 평수가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A는 B의 가족들이 금전 문제를 겪을 때마다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재산분할은 없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A와 B가 결혼할 때 사용되었던 돈의 80 프로가 A의 집에서 지원해 준 돈이었다는 점, 경제적인 부분과 재테크까지 전부 A가 해서 재산 증식이 상당했다는 점이 인용되어 재산분할은 더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방어하게 되므로 A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혼소송 당시에 위자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자녀의 양육권이나 친권의 문제까지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유책 사유로 인해 결혼 생활을 끝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고 끙끙 앓지 말고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