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함께 하기로 약속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관계를 청산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불륜’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혼인해소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개인의 미래를 위해 존중되는 선택사항이 되면서 혼인해소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정조가 의무를 어겼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사라진 이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가정을 저버리고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 되는 것이 아니며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통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부부 각자 본인의 미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첨예한 갈등이 발생합니다.
결혼생활을 지속하던 중, 가정에 대한 기여는 최대한 인정받아야 하지만, 상대방은 나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부부 슬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 본인이 양육권과 친권을 어떻게든 가지고 오기 위하여 이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 법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가족들 몰래 다른 이성과 바람을 피운다면, 신뢰는 상실되고 결혼 생활은 파탄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에 통하여 상대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어야 하며,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홀로 상간자를 찾고 배우자에게 물어보거나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독단적으로 행동한다면, 업무 방해나 명예훼손과 같은 형사 고발에 직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남편바람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된 Y 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Y 씨와 남편 L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9살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약 5년의 교제기간을 거치고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려왔던 결혼을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생활이 평생토록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은 바람일 뿐이었고, 그 행복 또한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껴왔지만, 교제 기간 5년, 결혼생활 13년 총 18년 만에 그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Y 씨와 남편 L 씨는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낳고 아내 Y 씨는 출산을 두 달 앞두고 육아휴직을 하고 출산 후 몇 달간의 보양을 마치고 6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 아내 Y 씨가 다시 육아휴직을 할 기미를 보이자 남편 L 씨가 육아휴직을 했고 남편 L 씨도 4개월 만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면서 아이는 친정 부모님 손에 자라 있었습니다.
육아라든지, 맞벌이라든지, 매우 분주한 나날을 보내는 부부는, 부부관계를 맺는 시간도, 일과가 어땠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조차,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월급이 남편 L 씨보다 조금 낮은 아내 Y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Y 씨는 남편 L 씨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L 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남편 L 씨가 잠시 밖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아내 Y 씨가 받았는데 이름이 남자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와 ‘너 내가 보낸 거 봤어? 라고. 여기는 어떤 것 같아?’ 라며 말을 이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황한 아내 Y 씨는 곧 전화를 끊어버렸고 남편 L 씨가 돌아오자 그 전화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L 씨는 전화를 잘 못 한 것 아니냐고 발뺌했고, 아내 Y 씨는 그 상황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이에 일단 남편 L 씨에게는 알겠다면서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넘어가는 듯했지만,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그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은 남편 L 씨와 낯선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 숙박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내 Y 씨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영상을 복사를 해두었고, 일단 남편 L 씨가 이미 한번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Y 씨와 남편 L 씨가 함께 알고 지내는 남편 L 씨의 직장동료가 아내 Y 씨에게 연락해 남편 L 씨가 직장 상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말했고, 곧바로 만나 저 사람이 누군지 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남편 L 씨의 직장 상사였고,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 Y 씨는 곧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요청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우선 남편 L 씨와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게 돼 R 씨의 직장에 소장을 송달하고 남편바람이혼소송은 진행됐습니다.
아내 Y 씨와 소송대리인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전략을 수립해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고 법원은 아내 Y 씨의 증거를 인정하여 남편 L 씨와 이혼, 남편 L 씨에게는 위자료 2,300만 원, R 씨에게는 위자료 2,200만 원을 받아 남편바람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의 Y 씨의 사례처럼 남편바람이혼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외도 당사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주장이 있어야 합니다. 또,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를 지속하였다는 것까지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