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이혼상담 꼭 받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많은 부부가 반반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 준비에 따라서 집을 사기 위한 대출부터 시작해서 예물, 혼수, 전기제품 등 결혼 준비에 대한 대조표를 만들 정도로 결혼 준비는 많은 준비를 요구합니다. 혼수준비대조표라고 검색만 해도 여러 가지 사양 배열이나 정보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사람들은 결혼을 위해서라면 많은 준비를 예상하고 실천하지만, 이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혼은 결혼보다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이혼을 신청하려면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서에는 소송청구인의 인적 사항, 신청하는 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이유를 기재할 때는 원고가 왜 판결을 청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정이혼상담의 필요성은?
아내 류 씨와 남편 나 씨는 결혼한 지 11년가량 됐지만 두 사람은 자녀 양육 방식과 생활 습관 등으로 갈등이 너무 심각해 이렇게 무리하게 결혼생활을 하다가 가정이 파탄 날 것 같아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혼에 대한 의견은 겨우 합의를 본 상태였지만, 부부 모두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에 대한 분쟁이 심화하고, 이문제로 약 2개월간은 움직이지 못한 채 허울뿐 인부 부로 사실상 남의 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런 생활을 견디지 못한 남편 나 씨가 아내 류 씨에게 양육권을 물려주겠다고 했고, 그렇게 둘은 합의해 이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 씨와 서로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려고 심하게 다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어서 류 씨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나중에 나 씨가 이를 번복할까, 자신은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돈을 많이 모아 두지 못했는데 아이를 데려가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에 류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 이혼을 하고, 위자료 없이 부부 공동재산을 OO%로 나누기로 합니다. 양육권과 친권은 류 씨가 갖겠습니다. 면접 교섭은, 1주일에 1박 2일 혹은 화요일과 토요일의 2일까지 있습니다. 나 씨가 위의 사안을 뒤집거나 어기면 류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친권 변경은 불가하다.'라고 작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동의한다는 사인을 했는데 주변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 다만 두 사람이 작성한 서류는 법적 효력이 없고,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정 제재도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류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조정을 통해 이 합의서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고 싶다며 조정이혼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대리인은 류 씨에게 협의 이혼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해 협의 과정에서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 합의서가 효력을 갖지만, 이 사안을 정확히 해 두기를 원한다면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에 의사가 일치해 모든 부분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조정을 통해 정확히 법률적 효력을 부여해 매듭짓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류 씨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했고, 조정이혼 신청을 해 나 씨와의 관계를 확실히 했고, 조정조서를 작성해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부분도 꼬박꼬박 류 씨가 챙겼으며, 나 씨는 류 씨에게 매달 양육비 45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이혼상담을 통하여 두 사람의 혼인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비율을 결정한 후, 이것에 대한 이행을 강제하는 부분에서 협의에 따른 혼인 해소는 법률적으로 약합니다. 협의 이혼을 전제로 위 사례와 같이 양육권과 친권에 관한 부분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고 협의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정확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내용의 이행에 대해 상대방이 믿지 못하면 조정이혼을 하게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절차에서 모든 것이 합의된 경우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성립되어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되고, 혼인관계가 해소된다는 점에서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 조정조서에 기재된 사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명령 등에 의하여 이행을 강제로 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쌍방의 일치된 의사, 한편의 배우자가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자료가 있으면, 그 금액과 지급방식, 시기의 확정, 재산분할의 경우의 재산분할액, 분할 방식 및 시기의 확정,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과 양육비의 확정 사항이 조정조서에 기재됩니다.

조정이혼이 쉽게 진행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대리인의 능력입니다.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양 부부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두 부부가 이미 거의 합의가 되었다면 더 빠르게 조정절차가 진행될 것이지만 아직 거의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절차를 밟는 경우라면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이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을 대행하기 위하여 법률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정말이지 조정이혼상담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끝낼 수 있는 유능한 분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승소 경험이 풍부한 정말 탁월한 상황 대처 능력을 갖춘 분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조정이혼상담을 통하여 조정이혼을 진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