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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확보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있는 부부가 여러 가지 이유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때, 부부 중 누가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가며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분쟁이 일어나는 부분이 양육권과 친권자 지정이기 때문에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만 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마지막까지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원의 재판 결과를 따르게 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어떻게 하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자녀의 연령이 만 13세 이상으로 자신의 의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자녀의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으로 어린 나이라면 부, 모 중 누구와 가장 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 모 중 누가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고 그 환경이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 뒤에 판단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양육권을 확보하게 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U 씨와 남편 K 씨는 결혼 7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5살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U 씨와 남편 K 씨는 딱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아내 U 씨와 남편 K 씨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의견이 달라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떻게든 타협을 하여 합의점을 맞추려고 했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편 K 씨는 작은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생활비도 충분히 받지 못해 더욱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내 U 씨는 최대한 자신도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아내 U 씨가 수입을 벌어들이면 남편 K 씨는 자신의 사업에 가져다 써 생활비가 부족한 것은 여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내 U 씨는 차라리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탈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최대한 이혼소송양육권에서만 자신이 이기면 재산분할을 적은 몫으로 받아도 괜찮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U 씨의 의견에 따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내 U 씨가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심하게 된 경위, 가정이 원만하게 유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등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고 증명할 수 있어야 했고, 만약 두 사람 모두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면 이혼소송양육권 확보를 하기 위한 소송을 통해 판결이 나게 되는데 모든 제반 사정을 따져본 뒤에 일방에게 지정되니 최대한 아내 U 씨가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무리 아내 U 씨가 경제력이 없더라도 자녀가 아내 U 씨와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의견도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데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절대 불가능하다고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아내 U 씨는 자신이 자녀의 복리를 책임질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부부의 혼인 파탄의 원인이 계속되는 남편 K 씨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생활비 부족, 아내 U 씨의 수입을 남편 K 씨가 계속 가져다 써 생활비가 계속 부족해 자녀의 복리 등에 있어 지원이 부족했던 점 등을 들어 남편 K 씨의 유책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아내 U 씨가 주장한 남편 K 씨의 유책사유는 악의의 유기,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U 씨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들어 두 사람은 이혼하고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U , 비 양육권자인 남편 K 씨는 아내 U 씨에게 매달 양육비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양육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아내 U 씨가 승소의 결과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혼소송양육권을 지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은 자녀의 연령, 부모와의 유대관계, 부부가 혼인관계를 청산한 이후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력과 현재 재산 상황, 만약 부부가 별거 중에 있다면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따져본 후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한 사람만이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받습니다.

 

소송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운 점이 있고, 걱정되는 점이 있겠지만 홀로 진행하시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며, 전화를 주신다면 상담은 언제든지 가능하오니, 아래의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