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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이혼 충격적인 남편의 외도사실 알았다면

남편외도이혼 충격적인 남편의 외도사실 알았다면

 

한때 서로 열렬히 사랑을 했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세상에 존재하는 부부의 수만큼이나 다양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서로의 성격차이도 있을 것이고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는 일상 생활에서의 습관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오랜 결혼생활끝에 애정이 식거나 서로의 외모가 노화되면서 육체적인 끌림이 없어진 상태에서 각방을 쓰고 각자의 삶에 간섭을 크게 하는않는 무미건조한 결혼생활이 이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이던 간에 부부간의 애정이 상실되었고 서로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면 부부간의 합의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있음은 개인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권리 측면에서 허용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배우자의 중대한 잘못에 기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정신적 상처와 고통은 어머어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잘못 중에서도 배우자의 외도행각, 불륜행위, 간통사실 등이 있었다면 이는 인간 본연의 감정에 심각한 배신감과 충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당사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은 가혹할 정도로 심각하게 됩니다.

 

민법에서는 이러한 외도행위에 대해서 명백히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부부관계를 대내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 견디기 어려운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면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신이 겪은 심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배상 청구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남편외도이혼 사건에서 크게 쟁점이 되는 것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에 대한 재판상 이혼소송의 청구 및 인용판결 여부입니다. 민법 제840조에서는 6가지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혼사유의 첫번째 항목으로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때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부정한 행동의 내용에 대해 판례에서는 예전에 형법에 있었던 간통죄에서 말하는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의 정교행위만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남편외도이혼의 청구원인이 될 수 있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행위를 말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서로 충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입장에서는 꼭 남편과 다른 여성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찾아야만 남편외도이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에 준할 정도의 부정한 언동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간 판례에서 성관계 입증 없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사례들을 보면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서로 주고 받은 경우, 남편이 다른 여성의 집에 들락거린 경우, 다른 여성과 단 둘이 호텔이나 모텔에 투숙을 한 기록이 있는 경우, 비싼 사치품을 선물하였거나 아예 거액의 임차비용을 들여 주거지를 얻어주고 자주 해당 집에 드나든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남편외도이혼의 증거는 객관적 물증에 의해서도 인정이 가능하지만 남편이나 불륜을 함께한 여성이 스스로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이나 각서 등에 의해서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남편외도이혼에서 두번째로 문제되는 것은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부관계라는 것은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공동체 법익이라 할 수 있는데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은 그 자체로 혼인관계를 파경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아내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아내는 1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 남편외도이혼의 쟁점은 남편과 같이 부정한 관계를 가진 여성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문제입니다. 불륜, 간통 등의 행위는 남편이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과의 관계에서공동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외도이혼과 별개로 불륜을 함께 한 여성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 청구를 제기, 자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사였던 30대 후반의 여성 A씨는 결혼적령기를 놓쳤다는 걱정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하였습니다. 여기서 같은 의사인 남성 B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B씨의 용모나 성격이 마음에 들었던 A씨는 B씨가 부담하고 있던 1억원 상당의 학자금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고, 자동차까지 선물하면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혼인 이후 B씨는 태도가 돌변하여 잦은 음주를 하고 외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과거에 알고 지내던 여성들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중의 2명과는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슨 문제냐며 이의를 제기하였고, 결국 불행한 결혼생활을 참다못한 A씨는 남편이도이혼을 들어 이혼소송과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해당 이혼소송에서 가사재판부는 남편 B씨는 처음부터 A씨에 대한 애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혼을 한 정황이 보인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여성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고 그로 인해 아내 A씨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을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아내 A씨는 B씨에게 남편외도이혼 청구를 하면서 남편과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2명의 상간녀에게도 각각 위자료 청구를 하였는데, 해당 소송에서도 담당 재판부는 상간녀 2명도 남편 B씨의 부정한 행위에 가담을 하여 아내 A씨에게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서 1천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혼인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은 중대한 이혼사유이자 위자료 배상 원인이 되는 만큼 이혼변호사의 구체적인 법률적 검토와 소송진행을 통해 자신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