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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피고 잘 대응하고자 하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5. 18. 01:56

 

상간자소송피고 잘 대응하고자 하면

 

안녕하십니까. 주위에서 이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이 과거와 비교해 만연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가 흔하게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인 상간남 소송을 확인할 것인데, 그 중에서도 상간자소송에 관련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상간자소송피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남 이 씨는 내연녀 김 씨와 부정행위를 하는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 김 씨의 배우자인 박 씨가 두 사람의 부정관계를 알게 됐습니다. 내연녀의 남편은 상간남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이유는, 이 씨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됐음이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상간자소송을 당하게 되면, 상대방 측의 청구금액이 작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씨는 이 측면을 두고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지를 전문인에게 문의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 측이 소송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임을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씨의 경우,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기 어렵다면 위자료 지급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서, 실무적으로는 내연 관계의 상대와 상간자가 만나게 된 경우와, 당시 내연 관계 상대의 혼인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파악하게 됩니다.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을 물어 상간자소송을 제기하는 이 씨와 같은 경우는, 당시 본인과 상대방 간에 혼인 관계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정상적인 혼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이와 같은 부분을 입증해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 받지 않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액을 감액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문인은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 관계를 속인 사실이 있거나 가정이 있음을 알게 된 이후 교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상대가 적극적인 태도로 구애하거나 혼인 관계를 해소 중 혹은 해소할 것이라고 상간자를 기만한 행위 등이 있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여 전했습니다.

 

 

상간자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은 이 씨가 김 씨와 부정행위를 한 증거를 상대방이 확보해 제출했고, 대신 이 씨가 김 씨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아는 상황에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에 대해 증거능력을 다투어 보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략해 상대측이 청구한 위자료액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성 측이 이 씨에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해 만남을 강요한 부분도 같이 전하면서, 부정행위에 대한 측면을 이 씨가 그대로 전가 받는 것을 방지해야 함도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전문인의 조언에 따라 대응했습니다. 전문인은 이 씨가 김 씨에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확보한 증거는 제3자의 사실확인서인데 제3자가 상대방의 특수이해관계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부족함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간남이 상대방의 혼인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거나, 상대방의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하는 점은 받아들이기 무리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 씨와 여성의 교제 경위를 보면, 여자가 상간자에 접근했고, 이 씨는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김 씨와의 만남을 지속했음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 씨 측 소송대리인의 주장에, 법원 측은 상대방에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간자가 내연녀에 배우자가 존재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황적으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교제 경위에서 이 씨 측이 입증한 내용대로 김 씨가 남성에게 본격적으로 구애하고 남자는 이에 대해 수동적으로 만남을 이어온 점을 인정해,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금액 중 65%를 삭감한 금액을 위자료로 인정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상간자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최대한 결혼 생활 파탄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것입니다. 위에 설명했듯이, 보통 내연 상대에게 가정이 있는지 모르고 시작했다고 하는 경우, 결혼 생활을 끝낼 것이라고 전한 사실이 있거나 가정이 있는 것을 알고 만남을 중단하려고 했으나 내연 상대의 본격적인 구애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상간자소송에서 답변서를 통해 정확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아니면 가정생활 자체에 이미 갈등이 있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 상간자에게 결혼 생활 파탄의 책임을 덜어내야 합니다. 상간자소송피고의 입장에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전문인 즉 변호인을 통해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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