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이혼 늘어가는 동거가족
과거에는 제도권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가족의 형태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부가 있고 자녀가 적어도 2명 이상은 있는 핵가족을 전제로 하여 모든 정책 제도가 짜여졌고, 주택공급에서부터 양육복지 서비스에 대한 것도 그러한 4인가구를 상정하여 제도 설계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면서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 분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만으로는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맞춤형 공적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정부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사이에서 태어나거나 양육이 되고 있는 자녀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포괄하여 적요할 수 있도록 가족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특히 법적으로 결혼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서로를 부부라고 생각하고 동거를 하고 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와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도 제도권에서 보호를 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 개인적으로 결혼제도에 대한 구속을 원하지 않은 경우, 기타 채무 독촉 등에 따른 배우자의 보호 등을 위해서 법적으로 서로를 얽매이지 않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상 결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파생되는 상속권, 부양의무, 협조의무, 동거의무 등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해야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혼인실체관계의 의사 없이 혼인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가장혼인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즉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관련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실체적 요건은 물론 형식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체적 요건이란 양 당사자가 진의에 의해 혼인관계를 맺을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식적 요건으로는 혼인신고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구권 국가에서는 법률혼 보다 사실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사실혼 비율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편견도 상당부분 사라진 상황입니다. 흔히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과 달라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혼관계이혼에 대해서도 판례는 법적으로 인정된 혼인관계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절차 진행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인 부부에게는 굳이 개별적인 위임, 권한 수여를 하지 않았어도 재산 처분이나 부부의 재산에 대한 보통의 관리에 대해 이를 대신하여 처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이 민법에 의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이러한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 역시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관계에 있어서도 사실혼 부부는 일체로 본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혼도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거나 불륜행위, 성격차이 등으로 인해 정리가 될 수있는데 이를 사실혼관계이혼이라고 통상 부르는 것입니다.
사실혼관계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민법상의 이혼절차인 협의이혼절차나 재판이혼절차를 따를 필요 없이 그냥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바로 사실혼관계이혼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될때에는 다양한 결혼 관련 실체에 대한 청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사실혼관계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이혼 관련 쟁점은 상대방의 잘못으로 서로의 관계가 파경에 이른 경우 이를 근거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노력하여 쌓아올린 재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이 자녀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양육권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적인 쟁점들은 혼인신고 여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서는 이를 사실혼관계이혼 사건에서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혼자가 가출을 하여 다른 이성과 살림을 차린 후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선량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중혼은 보호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판례 중에서는 법률혼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한 경우까지 사실혼을 보호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중혼적 사실혼도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로서 이룩한 혼인공동체를 고려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실질적 관계가 있는 사실혼관계이혼에서도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실혼관계이혼에서 이루어진 재산분할시 내야하는 취득세도 법률상 이혼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경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즉 판례는 사실혼과 관련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가능한 법률혼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려는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판례도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였고,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재산은 사실혼 부부의 공동소유이므로 사실혼관계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이혼이 이렇게 일반 이혼과 비슷한 원리에 의해 진행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적인 결혼생활의 실체를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선행단계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민등록등본에서의 함께 거주하는지 여부, 생활비의 조달과 사용의 방식, 외부사람들에게 서로를 어떻게 소개하였는지 여부, 자녀의 존재와 그 자녀가 부부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배우자와 결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 이를 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같이 제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