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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어려운 이혼절차 진행하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15. 17:09

 

 

과거 몇 십년 전에는 이혼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선택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가정을 이루기로 서약을 하였으면 극단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최대한 서로를 위해 희생하고, 특히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부모의 도리를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분위기 였습니다. 허나 개인주의, 자유주의 철학이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됨으로써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삶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혼을 고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혼율은 지속적으로 늘어갔으며 특히 혼인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부부나 자녀가 전부 성장한 이후 이혼을 생각하는 황혼이혼의 사례가 많이 의뢰되고 있습니다.

 

 

 

 

허나 그렇다고 해서 이혼을 쉽게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가정 관계에 있어 이혼은 가장 최후의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부는 최대한 자신의 입장을 양보하고 상대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가정을 온전히 유지하고 지키려 힘 써야 합니다. 이러한 수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것이 이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사적으로는 부부의 연을 종료하고 각자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 단순하게 볼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종료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이나 재산 분할에 있어 다양한 협의가 요구됩니다.

 

 

 

 

소송상 이혼사유는 총 6가지가 있는데, 이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동을 한 경우, 배우자가 본인이나본인의 부모를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배우자의 부모가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악의적으로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실종된 경우, 기타 혼인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실종이나 기타 사유는 누구의 귀책사유인지를 규정화하고 있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기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혼인생활을 파경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이혼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우리 판례는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형사적 책임까지 가해졌던 간통죄의 경우 직접적으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부정한 성관계를 의마하는 간통행위는 당연히 포함되며, 판례는 한발 더 나아가 간통행위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사이에서 파생되는 충실의무,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한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정한 행위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 도덕가치, 당사자의 사정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두번쨰 이혼사유로는 악의로 배우자를 유기한 때입니다. 부부에게는 경제적 상황과 상관없이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만 신경쓰는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동거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저버린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가출 정도로는 부족하며 아예 연락이 두절되고 장기간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세번째와 네번째는 가정폭력이나 욕설, 학대 등을 의미하는 부당한 대우입니다. 이는 꼭 자신이 당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의 부모가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한때에도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부모가 본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에도 이혼사유가 인정됩니다.

 

다섯번째는 3년 이상의 실종이라는 객관적 사유이며, 여섯번째는 위에서 언급한 이혼사유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기타 사유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회성 가출, 상당한 기간동안의 서로의 냉담함 정도로는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부부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나 이혼을 거부하는 쪽이 단순한 복수의 감정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와 재판상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귀책사유가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L씨는 남편 K씨의 불륜 행각을 목격하였고 이혼을 준비하였습니다. L씨는 별다른 법적 상담을 받지 않고 그대로 K씨와 이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남편 K씨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것이 이혼까지 갈 일은 아니지 않냐며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L씨는 남편 K씨가 불륜을 저질렀기 떄문에 당연히 일방의 재판상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허나 실제 K씨가 불륜을 일으킨 것과 그것을 실제로 입증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L씨는 K씨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진술로서 주장할 뿐 실제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L씨는 이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법리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늦었지만 L씨는 남편 K씨의 카드 명세서와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잦은 만남을 가졌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제시하며 합리적으로 남편의 불륜이 있었고 이는 가정을 파탄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는 받아들여 지게 되었고 L씨는 재판상이혼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남편의 귀책사유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도 진행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항변하였지만 문자와 통화기록을 통하여 상간녀는 분명 L씨의 존재를 알면서도 남편을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였고 몇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상간녀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면 유책주의에 기인하여 상대방이 민법에서 말하는 이혼사유가 있는 지 여부를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무모하게 재판상이혼을 준비한다면 위의 L씨의 사례처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민중에 있다면 바로 이혼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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