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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압류 재산분할을 대비해서 미리 걸어두어야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15. 17:17

 

 

어렵게 이혼을 결심하고 배우자와 이혼협의를 하거나 재판이혼을 진행함에 있어 법률적으로 정확한 이혼법리 파악과 관련 증거자료들은 적극적 취합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핵심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을 하게 되는 당사자는 배우자와 재산상 공동체를 구성하여 생활해왔기 때문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재산을 나누는 이혼재산분할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이혼 이후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 이혼재산분할 청구는 주택이나 예금, 보험 등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부부 중 일방이 재산 명의를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별다른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이혼소송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지 않아 유리한 판결을 받고도 실제 재산을 가져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 가처분이란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배우자의 금전, 부동산 등이 임의적으로 처분되지 않도록 민사적으로 막아두는 사전처분을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이혼소송가압류 없이 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면, 배우자는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빼돌릴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혼재산분할 청구소송의 당사자는 유리한 판결을 받아도 실제 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상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해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해 버렸다면,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해져버려 뒤늦게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불상사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럴 때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이혼소송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 절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에 반대 배우자의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혼소송가압류 또는 가처분 신청을 해두게 되면, 반대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재판 후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을 선범해두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보전처분 통고서를 통해 배우자를 압박하는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도 넓은 의미에서의 민사적 소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흔히 본안재판을 하기에 앞서 보전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는 최종 권리의무 변동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기 전에 임시적 지위를 구하는 것으로써, 최종 재판선고가 나기 전에 권리관계에 대한 변동이나 채무자의 지위가 바뀌게 되면 채권자(원고)가 주장하는 권리의 실현이 매우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 계약과 관련하여 원리금 반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자신과 계약한 대로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매우 흔한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고에게 강제적으로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이행소송은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변동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행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피고는 채무상환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강제적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원을 획득한 것에 불과하며, 그럼에도 채무자가 자신의 부채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산,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예금이나 부동산 등 자력이 거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원고인 채권자는 어렵게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원하던 채권회수는 요원해지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 무용한 소송낭비를 피하기 위해서 채권자는 민사소송 제기 혹은 제기와 동시에 피고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채무자는 현재의 재산상태에서 처분행위 등을 하여 권리관계를 변동시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압류, 가처분이 남용되게 되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유로운 재산권이 처분자유가 상실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보전처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지위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재판서 항상 보전처분을 걸은 원고가 승소를 하는 것은 아니기 떄문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확실한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를 압박한답시고 이혼소송가압류부터 걸어두는 기혼자들이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나중에 이혼재판에서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여 경제적 리스크를 지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중요한 재산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이혼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에 이를 이혼변호사와 잘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소송가압류를 하게 되는 대상은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주택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으로든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가구의 대부분의 재산은 주택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소송가압유를 걸만한 부동산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는 급여통장,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적금 계좌, 주식계좌 등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가압류의 결정에 따라 차후에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인정받았을 경우 이를 금전으로 환가하여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해당 소유권 자체를 자신의 것으로 이전받고자 하는 것인지의 구체적 분할방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시대인만큼 이를 위한 이혼변호사의 타당한 보전처분 절차 대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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