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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이혼청구 가능한 경우 분명히 있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15. 17:38

 

 

한국의 이혼 관련 판결을 기준이 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책주의는 일방이 혼인관계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일방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일방의 이혼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만 아내가 이혼을 거부한다면 이혼 청구가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불륜이나 자녀학대 등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남편의 이혼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반대로 귀책사유를 일으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즉 무책배우자인 남편만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배우자의 이른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일방의 이혼 청구가 항상 받아들여 진다면 경제권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배우자(보통 남편)가 상대와 강제로 혼인관계를 파탄시켜 상대적으로 약자인 배우자를 가정 밖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은 반드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방의 청구는 반드시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만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일단 결혼을 한 이상 그 집안에서 어떻게든 적응을 하고 남편과 시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바람직한 전통적 아내의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였습니다. 더욱이 건장한 남성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허덕이는 상황에서 어린 자녀와 남편에 대 음식 준비, 청소, 빨래 등 집안살림을 도맡아 해야 했던 예전의 여성들로써는 남편이 스스로 가정폭력을 행사하거나 외도행위를 일삼은 다음에 심지어 이제 당신과 결혼생활을 하지 않겠으니 나가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은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꼴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낳고 길러준 친정집에서도 시댁에서 쫓겨난 딸 아이를 곱게 보지 않을 정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우리나라에서 허용될 수 없다는 개념이 강하게 자리잡아 왔습니다. 다만 시대가 크게 변화면서 여성들의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졌고, 결혼이라는 것이 집안의 여러 구성원 중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의 행복을 위해 약속한 사회적 계약의 하나라는 점에서 아무리 자신의 잘못으로 부부간의 관계가 금이 갔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실제로 나름 구체적인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와 달리 제6호에서는 그밖에 여러 경위에 따라 결혼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에서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에서 아직까지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부부간의 원만한 공동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았았다면 설령 그로 인해서 심각한 부부간의 불화가 닥치고 심지어 부부의 공동생활의 실체도 없을 정도의 파경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의 유책배우자이혼청구 사례를 보면 어떠한 논리로 가정법원이 이혼여부를 판단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 P씨와 아내 K씨는 90년대 결혼을 하였고 자녀를 두명 낳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 P씨의 잦은 음주와 외박 등으로 인해서 불행한 부부싸움이 잦았습니다. 결국 아내 K씨는 여러 차례 가출과 별거, 복귀 등을 반복하다가 최종적으로 가출을 한 이후 12년 동안 각자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남편 P씨는 아내의 행방을 계속 찾아왔고, 자녀들도 본인들의 어머니인 K씨의 가정복귀를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하지만 K씨는 이미 다른 남성과 같이 살면서 자녀까지 낳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K씨가 자신이 낳은 아들을 친생등록을 하려고 하였는데 법률혼 관계에 있던 P씨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걸림돌이 되자 전격적으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우선 해당 부부생활의 파탄의 원인 일부는 남편 P씨의 가정생활 소홀과 잦은 음주 등이 문제가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요한 결혼생활 파탄의 원인은 아내 K씨가 남편과 자녀를 버리고 아예 가출을 한 다음 다른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자녀까지 낳는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를 한 것이 더 중요한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은 남편 P씨가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 오기의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 K씨의 요구는 유책배우자이혼청구라고 보고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법원은 이미 P씨 부부의 상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고, 여성 K씨는 자신이 낳은 자녀와 이별을 하게 된다면 자살을 해버리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 등 당사자에게 심한 고통이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유책배우자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갈수록 부부간의 이혼관련 사건은 유책주의 보다는 파탄상황에 초점을 맞춘 판결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다소간의 잘못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이혼변호사를 찾아서 합리적인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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