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6가지 구체적 사례 알고 대처해야
최근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막 결혼을 한 신혼부부가 초에 깨가 쏟아지는 행복한 모습을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통해서라도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는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리는 프로그램들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이혼을 한번 한 돌싱남, 돌싱녀들도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몇 년 동안 공백기를 가졌다가 이혼의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겠다며 눈물을 보이는 연예인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이 과거처럼 절대 있어서는 안 돼 과오이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을 한다는 것은 각 개인은 물론 그 개인과 관련된 부모, 자녀, 친구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겨 주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을 함으로써 보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돈독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다는 것이 꼭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거나 자신의 인생이 잘못된 길로 접어드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는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는 일반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 넘을 정도로 많은데, 2019년만 하더라도 11만 5천쌍의 부부가 이혼신고를 시군구청에 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부들이 이혼을 하는 가운데 대부분은 이혼 재판을 하지 않고 부부가 적어도 두 번 이상 가정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협의이혼 절차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부부의 이혼의사가 어긋나게 돼요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절차가 결렬된다면, 강제적인 법원에 재판을 통해서 이혼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된 경위나 원인, 사유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협의이혼절차 과 달리, 이혼재판의 경우 온전하게 성립된 한 결혼 생활이 해체되고 청산되는 공적인 확인이기 때문에 이는 법상 제한된 이혼사유에 한해서만 인용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사유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문의 한계상 매우 간략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만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 해석이 판례를 통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혼사유6가지 중 첫 번째로는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때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 간통 행위를 포함하되 그 보다 넓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간통 행위까지 아르지 아니하였지만 부부 간의 정조의무를 충실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행동들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간통죄가 존재하였을때에도 성관계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해 간통죄 자체는 무혐의 처분 혹은 무죄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에서는 얼마든지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정한 행위는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강간을 당했거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반응을 당한 것이라면 이는 내심에서 부정한 의도는 없었기 때문에 이혼사유6가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꼭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행위가 있었어야 되는 것은 아니며 단 한 번의 간통행위, 성매매 업소 출입과 같은 일회성 행위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혼사유6가지 악의의 유기가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에서는 결혼을 한 부부는 서로 동거하고 부양하며 협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악의의 유기는 배우자가 이러한 민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부 중 일방을 버려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악의라는 것은 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유기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의욕 하였거나 수용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비난을 받을 정도의 심리상태면 족하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를 하는 것은 반드시 배우자를 버리고 떠난 경우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쫓아 버는 경우도 유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혼사유6가지 중 세 번째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혹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부중 한쪽이 배우자로부터 본인 생활을 지속을 강제 받는 것이 심히 가혹 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심각한 폭력, 학대, 모욕적 발언, 욕설 등을 받은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부당행위가 있었어야만 이혼사유6가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주장과 가사 조사를 통한 확인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 등 6가지 중 다섯번째는 배우자의 생존이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게 되면 이미 혼인생활은 파탄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사불명은 생존이나 사망도 증명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약 생존이 확인이 되었지만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혼사유6가지 중 마지막 사유는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것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용이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관계가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결혼생활을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부부 중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병,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심각한 의처증이나 의부증, 맹신적인 신앙생활, 범죄 및 교도소 수감, 정당한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경제적 곤란 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사유6가지 해당하는 사례는 워낙 많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과거의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이혼변호사에게 문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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