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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서류준비 어떠한 증거서류들이 필요한지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2. 16. 17:05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혈연관계에 의해 부모, 자녀 혹은 형제자매라는 친관계 형성되게 됩니다. 이는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혈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끊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결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친족관계 보다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있는데 바로 부부 관계가 그러합니다. 부부관계는 촌수로 따지면 아예 촌수가 없는 무 관계인데 부부는 혼인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법률적인 관계가 없는 타인적인 관계지만 혼인 신고를 하는 순간 서로에 대한 부양의무를 포함하여 상속권, 법정대리권, 동거의무, 충실의무, 협력의무 등 여러 가지 권리와 의무가 새롭게 설 되게 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어떠한 인이 결혼 상태인지 이혼 상태인지를 확정시키는 것은 가족과 관련한 여러 법률관계를 안정성을 꾀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의 효력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절차를 통해 많이 가능합니다. 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정법원에 같이 방문을 하여 용과 관련된 법적 다툼에 대한 합의하여 이혼 확인을 받는 협의 이혼 절차가 있습니다. 추가로 이혼소송서류준비를 통해 부부 각자의 주장을 다툼 다음 법원으로부터 강제적인 판결을 받는 재판 이혼 절차있습니다. 가사소송법에서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서류준비를 하는 동안 재판 이혼서도 1번 이상 배우자와 조정을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이혼소송서류가 필요한 것은 재판이혼의 경우 협의이혼절차와 달리 일정한 이혼사유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사유 인정 여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파경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 위자료 배상 책임이나 공동으로 노력하여 일군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결정을 위해 법원에서는 심리를 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자료는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이소송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할 수 있는지는 이혼소송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서류준비에는 꼭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의 재판이 이미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가 합된 경우에도 제기 되는데 이는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다툼은 없지만 부부가 노력하여 얻은 재산을 두고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심각한 경우 그러합니다. 2년 전 있었던 S 그룹 재벌 부부 이혼 사건에서도 이미 혼인 관계는 파탄된 오래되었으나 과연 아내 명의의 조단위 재산을 부부가 서로 어떻게 분할 할 것인지 두고 다툼이 벌어져 재판 이혼 절차가 진행된 것입니다. 이때 법원이 알아서 자신의 기도를 확인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혼소송서류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터무니 없이 적은 재산분할 비율을 인정받아 불만족스러운 이혼재산분할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재판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해 법원이 알아서 내리는 재판결과만 받아드는 것이 아니라 이후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권리 의무 사항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재판결과를 받기 위해 이혼변사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하고 사건 쟁점에 대해 알기쉽게 이혼소송서류준비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서류준비에는 우선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나누었던 대화 녹음, 영상, 기록, 각서 등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서면 서류, 제3자나 자녀 다른 가족의 인정 진술 등이 있습니다. 필요시 이혼 소송 중에 금융기관이나 중요 정보를 가지 있는 기관의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이혼소송 서류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배우자 의 재산을 조회하여 혹시나 숨겨둔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신이 관리하는 통장 입출금 내역과 배우자의 통장 입출금 내역 주요 자산 취득 현황 육하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야 합니다.

 

 

 

 

자녀양육권 다툼이 문제될 경우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양육환경, 자녀의 심리상태, 특수한 질병 여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이혼 소송 서류도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이혼소송서류 이에도 보다 구체적이고 공평 타당한 이혼 재판을 내리기 위해 법원이 선임한 직원을 통해 부부의 생활을 조사하는 가사 조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가사 조사에서는 본인의 결혼생활 동안에 있었던 주요한 사건, 부부의 나이, 직업, 재산, 자녀 기타 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 조사는 이혼 변호사가 대신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떠한 말을 하고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지를 이혼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혼 소송은 수백만 쌍의 부부가 존재하는 만큼이나 다양한 사실관계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신을 한 아내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신중절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을 청구한 남편 A씨가 있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아내가 남편과 상의도 없이 임신중절을 하였다면 이는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유책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 자신 임신중절을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 한 것은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편의 A씨가 피임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져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고 이미 자녀도 두 명이나 있는 상황에서 자녀를 한 명 낳게 되면 심각한 생활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임신중절을 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소송서류준비로 병원 의무 기록, 현재 가정의 재산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자산, 임대차보증금 현황 등의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가정법원은 남편 A씨가 제대로 피임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온전히 돌릴 수 없다고 보아 기각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이혼 재판은 여러 가지 사실 관계가 다투어지는 바 각자 대립되는 주장에서 자신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 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타당한 이혼소송서류준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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