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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외도이혼 실패하지 않으려면 [필독]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2. 18. 17:4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입니다.

 

부부간의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계기는 다양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인 문제로 자신의 배우자를 속이며 다른 주머니를 찬다거나, 별로 중대한 일은 아니더라도 수시로 거짓말을 한다거나, 사소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의 경우 역시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외도만큼이나 직접적인 이혼 사유가 되고, 상호 간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도 협의가 아닌 재판을 통해 부부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그 직접적인 사유가 불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상의 원인으로 혼인 관계를 해소하고자 하는 배우자외도이혼 사건에서는 어떤 쟁점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통계적으로는 부부가 결혼생활을 청산함에 있어서 소송보다는 협의의 방법을 많이 택하곤 하지만, 요즈음에는 가치관의 변화로 특별히 중대한 사유가 없더라도 합의를 통해서 둘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배우자외도이혼처럼 어느 일방에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상대방의 주장에 끌려다닐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파탄에 대한 책임도 명확하게 물어야 할 것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의 쟁점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첫째, 재판상 이혼 사유의 존부. 둘째, 파탄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즉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셋째, 재산분할. 넷째, 양육권. 이에 대하여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판을 통해서 혼인 해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법률의 체계상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상대방에게 민법 제840조 소정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존재할 것, 둘째는 청구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을 것. 단, 후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이 존재하더라도 더 본질적인 잘못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유책성을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실무상 청구 자체는 인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 소송사건에서는 과연 상대에게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문제인데, 통계상으로 보나 법률 체계상의 개념으로 보나 배우자의 외도는 가장 명백하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유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바로 증거입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웠다는 점은 정황상 틀림없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본인의 의심이 합리적임을 아무리 잘 설명하더라도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의처증 또는 의부증으로 몰릴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부정행위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의 흐름에 맞추어 제대로 제출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잘못된 채증 방법을 동원하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며, 혼자 배우자외도이혼을 준비하기보다는 법조인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위자료 책임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이 인정되는 이상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민법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의 손해, 그 중에서도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의 잘못으로 평화로웠던 결혼생활이 산산 조각나게 되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있어서는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 대해서도 배우자외도이혼 소송 과정에서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문제인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취할 수 있을까요? 흔히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는 용서 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니, 재산을 분할하는 절차에서도 보다 유리하게 귀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배우자의 외도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한 유책 사유이지만, 그런 사정이 재산분할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기여도가 고려될 뿐이므로, 불륜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분할청구권을 포기시키거나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한 대책을 가지고 빈틈없이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외도이혼 시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결정할 때는, 두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갈라서게 되었는지,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지 등이 아니라 오직 자녀의 복리, 추후 누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더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바람을 피운 당사자가 양육권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요한 가치를 두고 양육권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신다면,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충분한 준비 절차가 있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