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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이혼, 동거와 부양, 협조의 의무에 대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1. 18:16

실무상으로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려는 경우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이혼청구의 인용여부와 직결되는 일차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개의 항목에 대한 이해들은 많으신데 이러한 것들이 왜 이혼사유가 되는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파탄의 유책성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연원하는가를 본다면 민법에서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 제826조에 규정된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 및 정조의 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동거의무는 혼인이라는 신분계약에 수반되는 본질적 의무로서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이 사는 의무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남녀가 부부로서 한 집에서 생활을 한다는 장소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한 집에서 거주하면서 각방을 쓰는 경우라면 이는 동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집니다. 혼인은 남녀간의 육체적·정신적 결합을 의미하고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동거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부부의 공동생활로서의 동거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부간에 동거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부간에 서로 용인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해외유학 및 해외근무 등 부부일방이 혼인생활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데 직업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의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자녀를 교육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일방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있다거나, 배우자로부터 폭행 기타의 참을 수 없는 학대를 당하거나, 부부관계가 파탄되어 있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동거를 지속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부가 동거하는 장소는 부부간의 협의로 정하고, 양자 간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부부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이를 정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남편이나 아내가 동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에 동거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동거거부는 민법 제8402호 및 6호의 혼인해소사유가 될 수 있고, 동거를 거부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부간 부양·협조의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부는 평생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합니다. 부부간의 공동생활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정하고 이를 분담함으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양과 협조의 내용은 부부마다 가정의 상황마다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생활을 자기의 생활과 동등한 정도로 할 수 있도록 부양하여야만 합니다.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제1차적 부양의무로 생활유지의 부양의무입니다. , 여유가 있을 때 돕는다는 개념의 부양이 아니라 상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조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동거·협조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별거하는 사람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별거의 경우는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 후의 부양료청구는 권리남용이 되지 않으며, 사전처분의 형태로 부양료청구를 신청하는 것이 그 예가 됩니다. 과거에 이미 지출된 미성년 자녀부양료는 이혼하였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구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부분은 부양청구를 한 시점 이후의 지체분에 대하여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양의무와 협조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악의의 유기 등에 해당되어 재판상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협조의무를 면제하거나 부양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부부간의 부양·협조의무는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일방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 피부양자가 되는 배우자는 부양의무자를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 지급 심판은 재산에 대한 것이므로 의무이행명령, 과태료의 제재, 감치 등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법에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중혼을 금지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11처제라는 혼인제도에 비추어 볼 때, 부부간에 정조의 의무가 있음은 자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혼인해소의 원인이 되고, 의무위반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도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혼인제도의 본질상 기본적인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려는 경우에 민법상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사유의 연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부간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혼인생활의 지속은 어렵기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하는 배우자 일방의 유책사항을 구체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혼인관계의 해소를 고민하시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께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