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오랜 기간 배우자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들은 공시송달이혼 제도가 널리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낯설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상황에서만 인정되고 있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은 본인과 결혼한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 가족들, 지인들에게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다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배우자가 너무 오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결혼생활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안정과 행복을 찾고 자신의 삶에 더욱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해 몇 달, 몇 년째 연락이 닿지 않아 결혼생활이 자동으로 청산되는 것이 아닌지가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현재 가출하여 생사조차도 알 수 없고 연락도 전혀 닿지 않는 경우, 혹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연락이 끊기고 생사도 전혀 알 수 없더라도 자동적으로 법률혼 관계가 청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을 통하여 혼인해소를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소, 근무지 등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과 연락이 닿지 않아 생사조차도 알지 못하며, 배우자의 주변 사람들과도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법원에 납득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시송달이혼이 어렵습니다. 일방적으로 배우자가 가정과의 연락이나 만나는 것을 회피한다는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해외교포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개월까지 답변서를 기다려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송달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게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녀와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떠난 남편과 공시송달이혼을 통하여 행복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이를 홀로 키웠던 것은 아니며, 남편 B 씨가 약 7년 정도 전 아무런 말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출을 해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혹시 시댁에 갔나 싶어 연락을 해보니 남편 B 씨의 주소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말해 아내 A 씨는 도저히 남편 B 씨의 행방과 주소, 연락처를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내 A 씨는 혹시나 싶어 남편 B 씨의 친구들에게도 전부 연락을 돌려보았지만, 아내 A 씨가 쓸만한 정보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그래도 자식을 두고 갔는데 금방 돌아오겠지, 아이가 눈에 밟히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해서 남편 B 씨를 찾으며 2년, 3년 홀로 직장을 다니며 육아를 하며 버텨왔습니다.
그러던 중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돈을 쓸 곳이 많아졌기에 아내 A 씨는 투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녀가 둘이나 되다 보니 점점 돈이 많이 들어 미리 대비를 해두자는 생각에서 했던 것인데 시간이 흐르자 첫째 딸이 예체능을 하고 싶어해 예체능 학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열심히 벌수록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 A 씨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가정을 어떻게든 안정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멋진 사람을 만났는데, J 씨라는 남자는 이혼한 적이 있는데 아이가 없어서 마치 제 딸처럼 아이를 잘 돌보는 걸 보고 결혼을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F 씨는 아내 A 씨에게 청혼했고, 아내 A 씨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A 씨는 아직 법적으로 기혼 상태여서 빨리 관계가 정리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관계는 6년 전에 끝났다며 재판부에 공시송달이혼을 요청했습니다. 다만 가출한 배우자가 이를 모른 채 결혼을 파기한 사실을 알게 되면 2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몇 주 후,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마침내 공시송달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아내 A 씨와 F 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생사는 알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우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부모 가정 등의 혜택 등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특정한 법적 행위를 할 때 부모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받기도 합니다. 이런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시송달이혼을 진행하고, 가장 먼저 법률적인 부분에서 명확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상의하여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바로는, 가출한 기간이 오래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계가 자동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정해진 양식과 절차를 거쳐야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절차를 거치더라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