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증거는 어떻게 확보할까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녹음이나 GPS(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여 상간자소송증거를 확보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합법적인 상간자소송증거를 확보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P 씨와 남편 U 씨는 결혼 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P 씨는 결혼한 이후 맞벌이를 하며 생활해 왔지만, 자녀의 출산일이 다가오자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 몸조리를 하며 생활했하였습니다. 출산 후, 자녀가 두 돌이 지났을 때 집에서 프리랜서로 근무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 이 생활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U 씨가 직장 동료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아내 P 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커서 아빠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기 전에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상간자소송 증거를 확보하기에 나섰습니다.
P 씨와 소송대리인은 외도 증거인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U 씨와 상간녀가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U 씨의 카드 내역서와 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상간자소송증거로 확보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P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받아들여 남편 U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상간녀는 P 씨에게 위자료 2,100만 원, 남편 U 씨는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양육권과 단독 친권은 아내 P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U 씨는 지정된 날짜에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법에 위촉되는 상간자소송증거를 가지고 나홀로 소를 진행하여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2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W 씨는 결혼 후 직장을 그만 두고 가정을 돌보며 육아와 남편 G 씨가 수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아내 W 씨도 집에만 있기 무료하여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내 W 씨에게 일을 알려주고 회사를 소개해주면서 W 씨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성 E 씨와 불륜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무뚝뚝한 남편 G 씨의 성격과는 정 반대로 다정하고, 따뜻하며 세심한 사람이었기에 그 사람에게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티도 내지 않고, 집안일을 하며 매일 똑같은 일상을 보냈지만, 어쩔 수 없이 외출이 잦아진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G 씨는 평소와 똑같은 아내 W 씨의 행동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주말 외출이 잦아진 W 씨를 보고는 웬일인가 싶었고, 한껏 꾸미고 다니는 W 씨를 보고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남편 G 씨가 알게 되었고, 남편 G 씨는 한 번 화나면 불같이 화내는 성격이라 W 씨의 핸드폰을 빼앗아 외도 증거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카카오톡 내역과 전화통화 내역, 사진첩을 전부 보고 G 씨의 핸드폰으로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어 상간자소송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W 씨에게 한 번만 더 만나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G 씨는 아직도 의심이 되었기에, W 씨를 미행하기에 나섰습니다. W 씨는 여전히 상간남 E 씨를 만나고 있었고, 두 사람은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 G 씨는 이 상황을 전부 보고는 너무 화가 나 핸드폰을 들고 두 사람이 향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열게 하곤 그 현장의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그렇게 G 씨는 너무 화가 나 이성을 찾지 못한 채 홀로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법원에서는 G 씨가 제출한 상간자소송증거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고, 다른 상간자소송증거를 가지고 오라며 G 씨가 제기한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