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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소송방어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거나 감액할 수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8. 18:16

상간남으로 피소되는 경우는 사례에 따라 다양합니다. 상대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고 만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가 실질적인 이혼상태라고 기망하여 교제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가정이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내역이 있다면 제기된 소송은 성립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소송상의 기각을 기대하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다면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어소송을 통한 감액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기각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협박 등에 시달리며 과도한 권리의 침해를 받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으로 피소된 경우에 소송상의 방어 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연녀에게 남편이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내연녀가 미혼이거나 돌싱이라고 소개하여 교제를 유지하던 중 상간남 소송을 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기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간남소송의 성립요건 중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만난 경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관계의 파탄 내지 부부공동생활의 침해 및 방해,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는 응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연녀가 자신을 기망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역시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는 자신의 의사로 배우자가 아닌 이성과 교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직장동료 간의 단순한 친밀한 대화나 친분이 있는 정도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교류가 없었다면 이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방어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때에는 구체적인 내용를 입증하여 자신이 상간남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거쳐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키면 되겠습니다.

내연녀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일 때

 

상대방이 법률혼 중이지만 실질적으로 장기간의 별거 및 양자 간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어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하며 상호교류가 아예 없는 상황에서 교제하다가 상간남 소송을 당한 경우에는 비록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부부간에 동거, 부양, 협조 등의 의무가 이행이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침해하거나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상대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방어소송을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한 파경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연녀와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교제를 하는 경우에는 기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이혼소송 중인 것을 알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로 면책이 될 수 없는 경우가 많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책이 되지 않는 경우

 

상대에게 법률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소송상의 방어는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보게 되는 데 자신의 유책성이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제기해오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부분만을 인정하여 감액을 목표로 방어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는 달리 상대가 이혼을 한다면 내연녀가 적극적으로 불륜관계의 지속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들어 유책성을 희석하여 감액을 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처럼 상간남소송에서의 방어방법은 경우마다 다름을 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리에 따라 자신의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피소가 예상되거나 소장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대리인과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의 강압에 의한 부당한 시인 등의 잘못된 대응으로 보호받아야 할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침해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되었다고 하여 소송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 제기에 있어서의 주체와 객체의 문제이므로 정확한 시비는 방어소송을 통해 가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