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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소송까지 생각하셨다면 ‘상담’부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3. 24. 18:27

이혼은 젊은 층 부부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노년층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양육 때문에 또는 남의 시선으로 인해 해결하지 못한 노년층의 이혼율이 높아져서 황혼이혼이라는 단어까지 생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클 때까지 키우면 부부의 나이가 50대~60대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50대 이후의 삶이 황혼기입니다. 과거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절에는 남편이 집안의 경제적 권력을 쥐고 있었고 대부분 여성에게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한 유교였던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황혼이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여성의 지위 향상에 따라 여성의 진출이 증가하고 여성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황혼이혼소송에 대해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법제 자체도 종래의 가부장적인 면이 개선되어,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았던 전업주부의 역할도 금전적으로 환산해 재산분할을 보장하는 범위가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을 때는 양육권에서 양육하는 시기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좀 복잡한 문제지만, 아이가 성인이 되면서 갈라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20세 이상 된 자녀에게 더 양육비를 따질 필요는 없이 둘만의 감정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어 비용과 절차가 간소화되는 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집단주의적에서 개인주의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년 전과 비교해보면 이에 대한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성격 차이 때문이 아니라 유책배우자로 인해서라고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유책 사유에 대하여 6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유기,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 배우자가 나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을 때,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위의 민법에서 말하는 사유가 나와 같다면 반려자로부터 받은 고통에 대하여 합당한 황혼이혼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황혼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자료를 찾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배우자의 유책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모두다르며,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소송에서의 승패를 결정할 수도 있는 과정이기에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절하게 입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무런 심증뿐이거나 증거가 있다고 해도 법원에서 인정되는 정도와 방법이 아닌 경우입니다. 이때 크게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그 상태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너무나 확실한 심증만을 믿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혼자서 소송을 제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도움을 받지 않고 바로 소장까지 작성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둘째, 더욱 확실하게 확보하기 때문에 나름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상대방을 불필요하게 압박하고 자극하는 상대에 대응의 빌미를 주거나 심한 경우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GPS 즉 위치정보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의 동선을 추적한 후 결정적인 증빙을 찾아내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설 업체 등을 통해 미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위치정보를 불법 혐의나 사생활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바람기를 알고 있는 증인의 진술서, 합법적으로 분석한 상대방의 통신기록, 타인이 아닌 본인과의 대화 내용 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효하겠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방법을 통해 모았다고 해도 이는 황혼이혼소송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를 충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되면 청구는 인용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머지않아 많은 헤어지는 부부의 주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분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재산분할?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받아드립니다. 위자료 역시 같이 청구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함께 모은 공동재산은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절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절대 그렇지않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각각의 자산 성격에 비추어 판단되어야 하며 그 성격에 따라서는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예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유의 재산이라도 기여도가 입증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정도에 따라 비율도 달라집니다.

 

이런 재산분할을 다투는 과정은 매우 길고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집행을 쉽게 하는 데 필요한 보전처분도 빠짐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소송 준비에서 마무리까지의 절차가 절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의 외도를 알았다면 반드시 대리인을 통해 전략을 세우고 구체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