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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양육권은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3. 25. 15:53

 

누구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고 하더라도 자녀 때문에 자녀가 상처받을까 걱정되어 혹은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어 혼인관계를 청산하기를 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걱정된다면 자녀가 받을 상처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가정 내의 화목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부부 두 사람과 자녀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자녀 혹은 나와 배우자 등 그 가정을 뜻하는 것이므로 부부 사이에 커다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어떠한 선택이 더욱 좋을 지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심이 현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혼양육권을 두고 다투게 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U 씨와 남성 W 씨는 교제 5년 차가 되어 결혼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준비를 먼저 끝내 놓은 후에 여유롭게 결혼식도 하고 신혼여행도 다녀오자는 합의를 하여 여성 U 씨와 남성 W 씨는 함께 살 집을 구해 살림살이들을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렇게 지내온지도 약 2년 정도 흘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맞벌이를 하며 열심히 저축도 하며 살아가던 중, 여성 U 씨는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두 사람은 결혼을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U 씨는 예쁠 때 결혼식 사진을 남겨두고 싶다며 아이를 낳은 후 관리도 하고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도, 결혼식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여성 U 씨와 남성 W 씨는 여성 U 씨의 출산 후, 여성 U 씨의 몸조리에 온 신경을 쏟아부었고, 아이의 양육과 여성 U 씨의 몸조리 때문에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성 U 씨는 남성 W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성 W 씨가 부정행위를 한 시점은 여성 U 씨가 임신 6개월 차에 접어들 때였고, 여성 U 씨는 상당한 상실감과 분노, 배신감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성 U 씨는 남성 W 씨와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함께 살고 있어 남성 W 씨가 집을 나가 연락두절이 되면 그만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어떻게든 그런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남성 W 씨에게 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성 W 씨는 여성 U 씨 사이에 자녀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 U 씨와 결혼생활은 하기 실다며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W 씨는 자신이 자녀를 데리고 가겠다며 이미 자신이 만나고 있는 여성도 여성 U 씨의 자녀를 데리고 와도 자신이 자신의 자식인 것처럼 끝까지 잘 키울 수 있다고 합의가 끝난 상황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U 씨는 본인이 직접 배 아파서 낳은 자신의 자식이고 애가 너무 어리니 아빠보다는 엄마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며 사실혼양육권은 절대 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W 씨도 자신의 자식이라며 절대로 사실혼양육권과 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여성 U 씨는 어쩔 수 없이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양육권에 대하여 문의를 했고, 소송대리인은 자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되어도 양육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으며 자녀의 복리도 장담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사실혼양육권을 주장하며 양육비청구를 할 때에는 인지청구를 해야 하는데, 상대가 임의인지를 한다면 따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으니 양육비도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성 U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성 W 씨를 상대로 사실혼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와 사실혼 관계 청산, 사실혼양육권과 친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여성 U 씨의 손을 들어주며 남성 W 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남성 W 씨는 여성 U 씨와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여 여성 U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도 여성 U 씨에게 위자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더불어 사실혼양육권과 친권은 여성 U 씨가 가지고 가며 남성 W 씨는 여성 U 씨에게 자녀가 성년의 나이가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사실혼양육권과 친권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