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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혼인해소의 사유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1. 1. 28. 18:18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에 관하여 실무적으로 상담요청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다수의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위자료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친권이나 양육권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입니다.

 

이혼 시 상대방과 다툼이 예상되는 각각에 내용에 대하여 이미 심정적인 기준을 세워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통상 얼마의 위자료가 나오므로, 자신의 경우에는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고, 혼인기간과 기여도를 생각했을 때 재산은 얼마 정도를 분할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어떻게 지정되겠다 라고 단정하여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정보를 접하여 법령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다수 있으나,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시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상대방에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이혼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협의이혼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여 상대방이 그럼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자고 말했다고 하여, 재판을 하면 당연히 이혼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또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각의 사유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이혼이 인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빈번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이혼이 이루어져야만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이라는 구체화된 권리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소를 제기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사전에 면밀하고 정확하게 준비해둔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와 달리 재판상 이혼사유가 소송의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혼소송에 있어서 재판상 이혼사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우리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여섯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부정행위는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이며, 그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객관적·외형적으로 혼인의 순결성에 반하는 사실이 있어야 하고, 주관적·내심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것이 행하여져야 합니다.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자유의사로 행한 이상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성립됩니다. 음주 등 실수로 이성과 성행위를 하였거나, 생계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됩니다. 이는 혼인 후의 경우에만 한정됩니다. 따라서 약혼 중에 다른 사람과 정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주장하여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권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실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또한 사전에 이에 대한 동의를 하였거나, 사후에 용서를 한 경우에도 소멸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에서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동거·부양·협조의무를 거부 혹은 포기하고 다른 일방 배우자를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무단가출을 하고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이유 없이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동거 중인 상태에서 고의로 각방을 사용하는 경우,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상대방을 내 쫒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일방이 부부의 공동생활의 지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의 부모가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부부 일방이 상대의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심한 무시를 하거나 협박과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이후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하지만, 생사불명으로 재판상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혼이 확정되고 법률혼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 의사유무·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혼인의 기간·자녀의 유무·당사자의 연령·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이 두루 고려됩니다.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인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정자증으로 생식불능이고 성적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실만 있는 경우, 전문의의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성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으로 재산과 자녀의 문제에 앞서,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 근본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그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소를 제기하여 혼인해소를 청구하는 경우에 인용될 수 있는 사유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입증이 가능해야만 혼인해소 사유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증가능성 유무까지 타진을 하셔서 법률적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예측을 하시고 보다 나은 혼인해소의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