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위자료 언제,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
결혼식을 했음에도 혼인신고는 안 하고 사는 부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를 몇 년 뒤로 미루기도 하고, 재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살아가기도 하며, 결혼식을 생략하고 사실혼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부부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이혼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양가의 경조사에 참석했던 것, 결혼 사실을 알린 것, 결혼식을 했다면 그 사진, 웨딩촬영한 것, 지인들이 사실혼 부부로 인지하고 있는 것, 수입을 함께 나눈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됩니다. 다만 무조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면 법리적인 부분에서 소송대리인과 상의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L 씨는 4년 정도의 교제기간을 마치고 결혼을 결심했고, 양가의 지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집에 같이 살면서 결혼식 준비를 하였고 이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초기여서 남편 L 씨와 아내 S 씨는 함께 있는 시간이 즐겁기만 하였고, 각자의 퇴근시간만이 기다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L 씨는 직장에서 회식이 있어 늦어질 것 같다며 아내 S 씨에게 먼저 쉬라고 연락했습니다. 그래도 아내 S 씨는 남편 L 씨가 오면 해장을 하라며 해장국을 끓여놓고 남편 L 씨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남편 L 씨는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아내 S 씨는 남편 L 씨에게 전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L 씨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순간적으로 남편 L 씨로부터 여자 화장품 냄새를 맡았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L 씨를 추궁하였고, 남편 L 씨는 술이 덜 깬 채 무슨 소리냐며 되려 아내 S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 집을 나가라는 남편 L 씨에게 그래 나가라고 하니 내가 나가주겠다고 하며 필요한 짐을 챙겨서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S 씨가 친정으로 돌아와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자 친정부모는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며 법적인 절차를 알아보자고 하였고, 이에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에게 법률적으로 사실혼을 해소하는 것은 당사자의 자유이고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사실혼은 자유로이 파기할 수 있지만, 사실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사실혼의 부당파기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 정신상 손해의 배상을 모두 청구할 수 있고, 재산상 손해에는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고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전부가 포함되며, 정신적 손해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아내 S 씨는 사실혼이혼위자료 소송으로라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배상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L 씨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사실혼이혼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 남편 L 씨로부터 사실혼이혼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각자의 것을 각자가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사실혼 해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보듯 소송을 하는 것은 ‘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와 권익을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며,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이 행복해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신다면 그 걱정, 덜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는 것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