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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불륜은 어떻게 복수할까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4. 13. 16:46

 

배우자와 친한 이성을 두고 그냥 단순히 회사사람이겠거니 하며 배우자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으나, 이른바 오피스와이프’, ‘오피스허즈밴드는 대부분 모든 직장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배우자만 모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보다 회사에서 있는 시간이 더욱 많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도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8시간 이상 사무실에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함께 밥도 먹으며 업무를 하다 보면 상대를 감정적으로 느끼게 되어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날은 주말 이틀뿐인데, 그마저도 지인들과의 모임에 나가 시간을 보내게 되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형식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으며 회사에서 그 설렘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바로 직장내불륜입니다.

 

직장내불륜을 저지르는 것들을 TV나 영화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만이 아니라 실제로도 매우 흔한 사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가 현실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반인들에게는 분명하지 않지만, 우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직장 내불륜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장내불륜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내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대리인과 철저히 준비한 뒤 복수를 할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C 씨는 결혼한 지 올해로 10년 차가 되었고, 슬하에는 7살의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몇 달 전 부부는 결혼 10주년을 맞이하였고, S 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며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는데 C 씨는 결혼기념일을 까먹고 회사 동료의 생일이라며 생일파티를 한다고 늦게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S 씨는 이에 너무 서운한 나머지 C 씨에게 오늘 무슨 날인 줄 모르냐며 물었지만, C 씨는 여전히 모르는 듯했습니다. S 씨는 화도 났지만, 서운한 감정이 너무 커 계속 C 씨에게 서운한 투로 대했으며 C 씨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줄 모르겠다며 결혼기념일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만 쏙 빠질 수가 있냐면서 큰소리를 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서먹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S 씨는 우연히 C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C 씨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S 씨는 전에 C 씨가 결혼기념일도 잊고 다른 사람의 생일파티를 가겠다고 한 것도 그 사람의 생일이라 단둘이 좋은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한 것까지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은 C 씨의 회사와 병합하는 회사가 S 씨와 제일 친한 친구 남편의 회사였기 때문에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S 씨는 일단 친구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C 씨를 상대로 직장내불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S 씨는 C 씨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서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S 씨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S 씨는 C 씨가 괘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났기에 위자료도 충분히 받고 싶었고, 현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S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C 씨가 들어온 것이기에 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의 집은 본인이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S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고, S 씨가 철저하게 복수를 하고 싶어했기 때문에 C 씨와 내연녀가 함께 다니고 있는 직장에 소장을 송달하여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이 두 사람이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마친 S 씨 측은 법원에 확보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그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내연녀는 C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현재도 교제 중이라는 것,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것을 보아 S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C 씨는 S 씨에게 위자료 2,4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 45%를 해주며 양육권과 친권은 S 씨에게 지정해주면서 직장내불륜 이혼 소송은 S 씨가 원하는 대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송을 하는 것은 본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추후 자신이 더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행복해질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신다면 그 걱정, 덜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있다는 것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