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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막막하다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4. 19. 15:42

 

이혼재산분할 막막하다면

 

이혼, 그만큼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형성 불가능하기에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재산분할을 긍정적인 태도로 협조함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아가, 부부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갈등이 심화하는 부분이 재산임에 기인합니다.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대상 포함 여부가 보통의 쟁점으로 등장하고, 이외의 재산의 성격, 형태에 맞게 분할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혼재산분할, 사례를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본 법인의 업무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법률적 판단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내용이 일부 각색되었음을 밝혀 둡니다.

 

전업주부 A 씨는 직장인 남편 B 씨와 약 10년간 부부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 씨가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면서, B 씨와의 이혼을 준비하게 됩니다. A 씨는 전업주부이기에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부분이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아내는 이혼 후 금전적인 부분으로 보상받기를 결심합니다. A 씨는 검색을 통해 본인과 유사한 사례를 검색했고, 정확한 설명을 목적으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를 결정합니다.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내 A 씨는 본인 이혼이 상대방의 잘못이기에 수용될 것이고, 재산은 자기 사고로 50% 정도, 바 가액으로 7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변호인에 본인 의견을 전달하고 본인 생각 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A 씨의 의견을 듣고, A 씨에 구체적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과정의 사실관계를 질문하고 A 씨에 설명했습니다. A 씨가 재산분할을 막연하게 심경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송대리인이 질문한 사실관계에 대해 분명한 내용이 존재해야, 판단이 가능하다 설명합니다. 가정법원이 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고려 기준이 다양하고 분할대상 재산의 폭을 현재 답변으로 추산 불가능하기에 비용목록을 정리해야, 상담, 소송을 통해 의욕하는 결과가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상호 간에 대한 내역을 분명하게 서술한 후 전송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 후, 소송대리인은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실제 수령 가능 재산 한도를 진단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변호인이 예측한 부분까지 재산을 분할 받는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다른 사례를 통해 이혼재산분할을 확인합니다.

 

남편 K 씨와 아내 P 씨는 자녀 1명을 둔 10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 생활 초반,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직장동료와 같이 법인 형태의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남편은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내와의 갈등을 지속했고, 남편은 아내를 둔 채 외도를 시작했습니다. P 씨는 K 씨의 외도 사실을 알아채고 K 씨와의 부부관계를 지속 불가능하다,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내 P 씨는 남편 K 씨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둔 채 이혼 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 청구,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P 씨는 K 씨를 상대로 한 재산분할 청구에서, 남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가치로부터 남편의 회사지분만큼 본인에 현금으로 분할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P 씨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K 씨에 위자료 지급을 명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양육권자를 P 씨로 지정하고 장래 양육비 지급을 명했습니다.

 

 

그러나법원은 아내 P 씨의 재산분할 청구 부분 중 사업재산의 분할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부채 등으로 구성됨으로, 법인의 재산에 관한 종합적 평가 이후 1인 주주에게 개인적으로 귀속되는 재산 가치가 산정 가능하다고 전합니다. 법원은 아내가 남편의 사업지분 획득, 사업지분 가치의 증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입증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기에, 아내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혼인 생활 기간 내 기여도를 참작하면서 아내가 공동사업체에 보유한 주식 일부에 대해 주식의 소유권을 아내에 이전할 것을 명했습니다.

 

위 사례는 법원이 사업재산 분할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재산분할에서, 사업재산의 포함 여부는 사업 형태에 의한 재산의 귀속 관계, 재산의 실체적 형성과정에 상대방의 기여도를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 형태를 확인하는 것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를 확인하고 법인재산은 자산, 부채, 주주, 지분 소유 관계가 복잡하기에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에 기인합니다. 사업재산 형성과정에 기여도 부분을 인정 가능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을 판단합니다.

 

 

우선 사업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 지배하는 주식회사라고 해도 회사의 재산을 즉시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불가능하다 판시한 바가 존재합니다. 반면 사업재산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라도 법인소유의 재산 자체를 분할함은 불가능하지만 1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 자체가 분할대상이 됨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시작 부분에 설명했듯이, 이혼은 부부관계가 원만하게 구성되지 않는 경우 발생하기에 이혼재산분할이 긍정적인 태도로 협조함이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이혼재산분할을 준비하는 분은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희망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