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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피고 황당하다고 무시하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4. 27. 17:58

 

이혼소송피고 황당하다고 무시하면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된 경우에 대부분 당사자들은 상대가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상대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시는 모습을,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에서 피고가 되셨다고 하더라도, 다방면적으로 고민하시기보다는 현실적으로 빠른 대응방법을 찾으시고, 상대측의 주장에 대해 원하시는 바에 맞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통상적으로는 직접 소송을 하시거나 해법을 찾으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많아 소송대리인과 바로 논의를 하신 이후에 그에 맞추어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응소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제출기한이 30일이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자신이 의도하는 바에 맞추어 서면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짚어보고 그 과정마다 반영할 점들을 모두 추출하는 것이 중요해서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피고가 된 경우의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피고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혼소송피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나 씨는 아내 황 씨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황 씨는 나 씨가 결혼생활 내내 자신을 무시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면서 외도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씨는 황 씨의 주장에 어처구니가 없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황 씨이 자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단골손님인 남자와 교제하고 지내다가 가출을 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나 씨는 본인이 신혼 때부터 가정에 어느 정도로 충실했는지는, 자신과 자녀뿐 아니라 주변인들이 전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굳이 비용을 들여 이에 대응할 필요도 없을뿐만 아니라 법원이 저러한 허위주장을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출석 통지를 받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 씨는 황 씨의 청구가 인용된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인들로부터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수차례 들은 나 씨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상담의 과정에서 어떻게 이러한 허위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며 나 씨는 황당함을 표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대응을 하였다면, 절대로 인용될 수 없는 사안이었음을 알게 된 나 씨는 항소심을 통해 황 씨의 주장을 기각시키기로 마음먹고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답변서는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혼소송에 피고가 돼,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답변서 제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가정법원이 모든 일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측의 주장이 모두 옳기 때문에 무대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상대측이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크나큰 위험성이 있기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방법입니다.

 

항소심에서 나 씨의 소송대리인은 원심에서 나 씨가 대응을 안 하게 된 이유 및 황 씨의 유책행위에 대한 증거, 황 씨의 주장에 대한 면밀한 반박을 통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임을 입증하고 황 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모든 입증 내역을 확인한 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된다면 적어도 불측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혼소송피고 당사자라면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통해 최대한 빠른 대처로 억울한 상황을 미리 차단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