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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피고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감명 이혼 2022. 4. 29. 20:14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억울한 피고 입장이라면

 

안녕하십니까. 결혼은, 인연을 맺어 인생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와 만남은 더 신중하게 결정됩니다. 현대 사회는 인터넷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해, 근래는 COVID-19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만남도 과거와 비교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광활한 선택 아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남녀관계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형성돼 행복하게 사랑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법원에서 소장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이 상대가 전부를 속이고 본인을 만나 상대가 결혼한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상간녀가 돼 피고의 입장이 됐을 시, 어떻게 대응하는지, 본인도 피해자임에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례를 통해 피고의 입장에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 지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박 씨와 여성 최 씨는 교제한 지 1년 정도 됐습니다. 두 사람은 직장을 통해 알게 됐고, 서로가 이상형이었던 두 사람은 처음부터 외적인 면으로도 충분히 호감이 있던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다른 층,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기에, 마주할 일도 없고 게다가 박 씨의 입사가 얼마 되지 않았기에, 회사 직원들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최 씨가 박 씨 부서로 갔고, 박 씨가 숙지하지 못한 업무를, 최 씨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호감은 사랑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가 박 씨에 대한 마음이 점차 커지자 박 씨에 번호를 받아 사적으로 연락하며 지내던 어느 날, 최 씨가 박 씨에 데이트를 언급했습니다. 데이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술을 마시면서 서로 대화를 주고받다가 최 씨가 박 씨에 고백하게 됩니다. 박 씨도 술김에 그 고백에 긍정적인 답을 표했고, 덧붙여 최 씨는 같은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비밀연애를 제안했습니다. 박 씨도 사내연애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해, 그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면서 사랑을 발전시켰습니다. 입사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박 씨는 직장 상사이자 남자친구라서 더 든든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애가 6개월을 조금 남긴 어느 날, 회사로 박 씨에 소장이 온 것입니다.

 

소장의 내용은 박 씨를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읽은 박 씨는 큰 충격에 빠져,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고, 최 씨에 만나자고 연락하게 됩니다. 박 씨는 소장을 최 씨에 건네며 이것이 무엇인지 질문했고, 왜 본인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피고가 된 것인지 설명하라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본인이 유부녀이었고 남편이 있었음에도, 박 씨를 보자마자 큰 호감을 느껴 별수 없었다고, 유부녀인 것을 알지 못했다면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다고 전했습니다.

 

 

최 씨의 말을 들은 박 씨는, 충격받았으나 최 씨의 남편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 전했고, 최 씨는 남편에 연락해 퇴근 후 삼자대면을 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셋이 만나게 됐고, 남편이 최 씨에 폭언을 뱉으며 결혼생활이 최 씨로 인해 무너졌으니,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본인이 유부녀를 만난 것은 잘못이라고 사과하며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했습니다. 전 상황을 설명했고, 유부녀임을 모르고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는 것이 없었다며, 최 씨가 유부녀인 줄 알았다면 만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피해 끼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최 씨의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박 씨는 법률대리인을 찾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가 됐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냐며 질문했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소송요건이 불충족 상태이기에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은 최 씨 남편의 부정행위 주장, 증거에 대해 분명 그 사실이 존재하지만, 최 씨가 박 씨에 유부녀인 것을 의도적으로 속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백하며, 박 씨는 최 씨가 유부녀인 것을 소장을 받은 때에 인지했고, 알 방도가 없었기에, 오히려 최 씨가 가정이 있음에도 부도덕한 행동으로 박 씨에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주었기에, 최 씨의 남편이 외도로 고통받았지만, 박 씨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 원고인 최 씨 남편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침해하고 상대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한 제3 자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존재하나, 이 사건 정황에서 알 수 있듯이 최 씨가 고의로 박 씨를 기만해 박 씨는 최 씨에 가정이 존재함을 모르는 정황이 명백하게 인정되기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대와 교제하는 중 갑자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한 소장을 받아, 대응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상대가 기혼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상간자의 낙인이 찍히는 것인지, 전전긍긍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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